판매대행 시 위탁자가 대행업체에 판매금액만큼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025. 12. 4.

    결론적으로, 판매대행(위탁판매) 시 판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대행업체)가 재화의 인도 시점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수탁자(대행업체)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3.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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