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나 구조상 연면적 산정이 어려운 특정 설비(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는 제외되며, 이러한 설비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SPC삼립의 휴일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알려줘.
강사료 손금이란 무엇인가요?
명의대여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