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에서 공용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나 구조상 연면적 산정이 어려운 특정 설비(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는 제외되며, 이러한 설비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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