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상속재산 목록 작성: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 변제: 신고된 채권에 대해 변제를 실시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잔여재산 처리: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며,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