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 등록 후 법인으로 현물출자 양도 시 세금 혜택이 있는지, 또는 바로 법인으로 이전 시 세금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사업용 자산을 나중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가 즉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선행되고 그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절차는 복잡하고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시기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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