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세 임대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다만,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