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폐업한 법인을 현근무지로 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폐업한 법인을 현재 근무지로 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할 경우, 해당 폐업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할 소득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법인은 더 이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법인을 근무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에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폐업 전 해당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폐업한 법인을 현재 근무지로 하여 신고하거나, 과거 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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