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연소득 1억 2400만원에 근로소득 2500만원, 임대소득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보험설계사로서의 사업소득 1억 2,400만원에 근로소득 2,500만원, 임대소득 2,500만원을 합산한 총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설계사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되므로,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종합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가 중요하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신고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소득 관련 공제 (보험설계사 소득):

      • 필요경비: 보험설계사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차량 유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접대비 등)을 증빙자료를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1억 2,400만원은 7,500만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근로소득 관련 공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 소득세법 제73조①4에 따른 공제: 연말정산 시 이미 적용받은 공제 항목(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3. 임대소득 관련 공제:

      • 필요경비: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수선비, 관리비,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공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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