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퇴직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4.

    직장가입자가 퇴직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퇴직 시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퇴직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으면 환급이 발생하고,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으면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추가 납부액은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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