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만으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