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2. 4.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에 대한 소비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합니다.
- 화면 오른쪽 하단의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내용은 2~3일 후에 국세청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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