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정의와 해당 지역 거주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1주택자 간주: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관련 지방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최초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며, 세부적인 요건 및 감면 한도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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