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1주택자 간주: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관련 지방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최초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며, 세부적인 요건 및 감면 한도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