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소득인 2,000만원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경우, 이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해당 세율로 종결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ISA 계좌에서 9.9%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인 연간 소득 2,000만원에도 합산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