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과외교습자로 사업자 등록 후 교재비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재비를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교재비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카드 매출전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