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초과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5.

    결론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상 접대비 지출 시 건당 1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일반적인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2021년부터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 접대비의 건당 한도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는 3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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