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중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산재 보상금 중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성과급 등 근로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주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접 지급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명목: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위로금', '성과급', '보너스'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성격이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순수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산재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명목을 '위자료'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두는 것이 세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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