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4대보험 휴직 신청 연장 시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병가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시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휴직 연장 시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로 연장된 휴직 기간에 맞춰 관련 공단에 신고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휴직 연장 시에는 기존의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휴직 종료 예정일을 반영하여 관련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등을 통해 휴직 기간 연장 사실을 신고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연장된 휴직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휴직 연장 시에는 기존의 납부유예 신청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휴직 기간에 맞춰 납부유예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 연장된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복직하면 누적된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기한: 휴직 연장 사유 발생일(휴직 연장 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공단에 신고 및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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