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 1.5배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주간 총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여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초과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