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2. 5.

    신규 창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간이과세자 등록 요건: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천 8백만 원 미만)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라도 사업 개시 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거나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 일반과세자 전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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