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분양할 때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와 20% 이상 차이가 날 때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5.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분양할 때,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된 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 중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계약서상 금액과 상관없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된 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의 총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9억원과 6억원으로 나뉜다면, 이 9억원과 6억원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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