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인 배우자가 연말 기준 세대주로 변경될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5.
네, 청약저축 가입자인 배우자가 연말 기준 세대주로 변경될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된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 원 이하이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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