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취득원가에는 물품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제반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회계처리 기준일은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으로,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본선인도조건(FOB, CFR, CIF 등)의 경우 물품이 본선에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착지인도조건(DES, DDU, DAP, DDP 등)의 경우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