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나요?

    2025. 12. 5.

    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경조사비 또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를 위한 요건:

    1. 사회통념상 적정성: 경조사비의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지급 능력,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구비: 경조사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와 실제 비용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사내 규정 마련: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명시한 사내 규정(복리후생 규정 등)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 기록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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