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시 구입한 비품의 잔존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으로 6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중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비품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율 25%를 적용하여 경과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2백만원의 비품을 1년 보유했다면, 과세표준은 1백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6천만원으로 공급가액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