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의 내용연수 변경은 감가상각비 계산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단축되면 매년 상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여 과세 대상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곧 법인세 부담 감소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법인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사업연도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세금 부담을 조기에 줄이는 가속상각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정당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으로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