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도매몰에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귀사의 매출 신고 기준은 실제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판매 거래에서는 상품을 공급받는 자(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귀사)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에게 판매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매출 신고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귀사에게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