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도매몰에 상품을 당사가 판매할 경우, 당사의 매출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위탁도매몰에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귀사의 매출 신고 기준은 실제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판매 거래에서는 상품을 공급받는 자(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귀사)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에게 판매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매출 신고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귀사에게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 위탁판매의 공급시기: 세법에서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를 위탁자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위탁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상품의 소유권이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되고 그 대금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매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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