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사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누가 해야 하나요?
2025. 12. 5.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다만, 직원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세법상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임대차 계약은 회사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회사의 비용 처리: 회사가 임차한 사택의 임차료, 관리비, 수선비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제외 요건: 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대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세법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 이는 사택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 회사가 임차한 사택에 대해 직원이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인정상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임차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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