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로 가스, 전기 요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 상호로 가입해야 하나요?
2025. 12. 5.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요금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더라도,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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