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회식 때 구입한 위스키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5.
법인사업자가 회식 목적으로 구입한 위스키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복리 증진 목적: 회식 비용은 법인의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노사 관계 원활화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를 위한 접대성 경비로 간주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회식 비용으로 지출되는 위스키의 가격이나 양이 사회 통념상 합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사치스러운 비용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회식 비용 지출 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해당 증빙에는 지출 일자, 금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법인명)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내 규정 또는 관행: 회식비 지출에 대한 사내 규정이 있거나, 과거부터 일관되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위스키 구입 비용이 사업 관계자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업무 무관 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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