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퇴직금 지급내역 원칙을 정리해줘
2025. 12. 5.
법인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정관에 규정된 금액이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규정 우선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 외 규정 시 한도: 정관에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한도로 합니다.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손금불인정 시 처리: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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