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나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5.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나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직서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기재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입증: 하지만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하여 퇴사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소명하여 권고사직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 제안 당시의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 회사가 작성한 권고사직 확인서 또는 인사 담당자의 확인 메일
      •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고받은 관련 서류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만약 회사가 사직서 사유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센터에 사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퇴사 전 사직서 문구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퇴사를 나타내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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