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는 일용직 인건비의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2025. 12. 5.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는 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인력공급업체에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는 급여 지급 시점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인력사무소가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일용직 인건비와 알선수수료를 함께 받아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는 공급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알선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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