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5.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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