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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