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2. 5.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될 수 있으나, 세액 공제 등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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