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될 수 있으나, 세액 공제 등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정보와 계산식을 활용하여 동료 직원이 이때까지 받은 중소기업 감면액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금액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감면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