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만, 수습 연구원,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연구개발 활동과 식품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그리고 정부지원과제 관련 연구수당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참여율은 연구원의 연봉 총액 대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로,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