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금 계산 시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 제외, DC형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 12개월로 나누어 불입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퇴직 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금 등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있는 경우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 및 휴업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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