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입한 위스키의 사회 통념상 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법인카드로 구입한 위스키가 사회 통념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인정 기준:
판매부대비용: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정 거래처에 한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다만,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가 있는 자이고,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 등과의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의 형태가 접대·향응·위안·증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광고선전비와는 달리, 접대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의 지출과는 구별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설령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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