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탁판매 시 위탁수수료는 판매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탁판매는 재고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판매자에게 대신 물건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사업자의 매출이 되며, 이 수수료를 '판매수수료'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판매 알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며, 판매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될 때,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매출 관련 엑셀 파일, 위탁판매 계약서 등 위탁판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