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