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형평성을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일반 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대상: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신을 위해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이고, 일반 공급은 타인에게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과세 근거: 자가공급은 실제 공급이 아니지만 법률상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일반 공급은 실제 재화·용역의 판매에 따른 대가 수령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적으로 자가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직매장 반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자가공급의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회수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일반 공급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