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산정되며,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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