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2026년 12월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5.

    2026년 7월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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