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훼 농업회사법인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화훼사업용 비닐하우스 임차 시 판매의 기준이 소비자와의 거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