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개발행위 준공 전에 사용전검사에 합격하고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설비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사용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 및 실제 용역 수행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