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시 교재비 자체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세액감면은 학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교재비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원 사업의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재비는 학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처리되며, 이러한 경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비 자체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감면은 학원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