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하며, 임대개시 당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의무기간 등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