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이후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한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5.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이후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가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취득 행위를 과세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 행위가 존재함으로써 조세채권이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계약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초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득 행위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모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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