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이후 취득세 납부 및 계약 변경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일단 적법하게 취득이 이루어진 후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를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