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기타자영업으로 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구분을 배우로 수정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무엇을 수정해야 하나요?
2025. 12. 5.
9월에 기타자영업으로 신고하신 사업소득의 소득구분을 배우로 수정하시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총지급액이나 소득구분 등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실제 지급된 소득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서류이므로, 소득구분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서류 역시 수정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소득구분 코드 변경 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절차: 홈택스에서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서의 오류 내용을 파악한 후, 배우로 변경된 소득구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다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산세: 수정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하고 사유를 명확히 하면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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