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네, 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3개월이 되기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및 시행령 제16조: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3개월 미만'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 취업규칙과의 관계: 취업규칙으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 예외 사유: 천재지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경영난이나 불황으로 인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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