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5.
이커머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예외 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 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불이익:
-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나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며 적발 시 세금 추징 및 검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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