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남양주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12. 5.

    연 매출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남양주에서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남양주 포함)의 경우,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청년 창업자는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지만, 연 매출 8천만원 초과 시에는 50%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으며, 지정된 18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기준(자산, 매출, 종업원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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